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구제신청 시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대상판결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는 등’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법리는 ‘구제신청을 할 때에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된 것’을 전제한 것이며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정확하게는,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