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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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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한 사례
2021.09.08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0누48149 판결]

1. 사안의 개요


망 A(남성, 이하 ‘망인’)는 주식회사 B에서 약 28년간 근무하다가 2015년 11월 9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년 5월 26일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 31일 망인의 법률혼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년 9월 13일 인천가정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이하 ‘가사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2019년 4월 25일 ‘참가인과 망인은 적어도 1994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8년 5월 26일까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함께 생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망인이 원고와의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아 참가인과 망인의 사실혼이 중혼의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나, 망인과 원고의 법률혼은 참가인과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과 망인 사이에 1994년경부터 2018년 5월 26일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6월 7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는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고 망인의 장제를 실행한 사실혼 배우자인 ‘참가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를 때, 유족보상금연금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일정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자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입니다(제63조 제1항).  다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며,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 2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입니다(제65조제1항 제1, 2호).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없었던 사안으로,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 당시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와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가 모두 없게 되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 2순위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참가인이 망인 사망 당시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사소송법상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며(제2조제1항 제1호 나목),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침(제21조 제1항).
  •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한 가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그와 다른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참조). 더욱이 원고는 가사소송의 절차에 관여하였고,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위 판결에 불복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 참가인은 1994년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약 25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생활하여 왔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및 그에 따른 유족급여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한 사안에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군인연금법과 관련한 사안에서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대상 판결은 앞선 판결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던 사안으로 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의 기판력 및 유족급여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배우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