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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수행하여 왔다면 사후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로 드러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
2022.01.1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 관리단은 관리인 A회사를 통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미납하던 중 A회사를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당초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였음을 이유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에 대하여 피고 구분소유자는 ‘원고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A회사가 관리인 지위에서 공용부분 관리업무를 수행한 이상 원고 관리단이 A회사를 통하여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