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사업과 관련된 고용보험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급인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036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 산정,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상향(제12조 제1항 제2호, 제56조의5 제2항 및 제56조의6 제3항)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6에서 1천분의 18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각각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 조정함.
나.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제18조제2항 신설)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ㆍ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ㆍ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하되,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도급인 등의 책임을 강화함.
다.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제1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의2 신설)
건설업 중 산재보험의 일괄적용 대상 사업이면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인 경우의 개별실적요율은 사망한 사람의 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하율을 줄인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업무상 사고예방을 촉진함.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제56조의7 신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노무제공일수, 월보수액 등 노무제공계약에 관한 사항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