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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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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업무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이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받던 가운데 우울증이 유발ㆍ악화되어 자살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21.12.16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1. 사안의 개요


망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망인은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으면서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우울증으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하반신 마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체위 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생겼으므로 망인의 아내(이하 ‘원고’)가 망인의 관절운동을 돕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줄곧 간병해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약 40일간 입원 치료를 받느라 망인을 간병하지 못하였고, 망인은 원고의 퇴원 8일 후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년 5월 14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망인은 추락사고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 생활을 하였고, 하반신 마비로 발생한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고, 망인의 우울증은 결국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 등에 기인한 것이다.

망인은 2016. 3. 15.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최종 진료일인 2018. 6. 26. 실시한 진료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망인의 주치의 소견과 같이 치료경과 중우울증이 악화되었으나 망인이 이를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 최종 진료일과 망인의 사망일인 2018. 8. 19. 사이에 평소 자신을 간병하던 원고가 40일간 입원하여 평상 시와 같은 간병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자살 직전 욕창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유발ㆍ악화되었던 것임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입원 기간 망인의 우울증이 유발ㆍ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원고는 망인의 자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망인이 활동하던 협회에서의 갈등과 음주 문제, 음주운전 단속’을 사망이유로 언급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 직후 원고의 추측에 따른 진술이며, 특히 협회 내에서의 갈등은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망인의 자살에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동호회 회장에서 퇴출되었거나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일반인에게 자살의 충분한 동기나 이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건으로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고 이동이 제한된다는 사정은 하반신 마비로 장해가 있는 망인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망인의 자살에는 음주문제, 원고의 입원, 동호회 회장 탈락 등의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망인의 자해행위가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ㆍ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특히 대상판결의 경우, 비록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어가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치료 경과 중의 우울증상을 망인 스스로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