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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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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08.10
1. 개정 이유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작업장소가 옥외 장소인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휴식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작업장소가 옥내ㆍ옥외인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중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바꾸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2. 8. 10. 시행)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2022.08.11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8. 9. / 시행 2022. 8. 11.)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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