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년 3월경부터 A 어린이병원 후원회(이하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으로 후원회에서 지원할 어린이 환자의 선정과 지원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C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로서, 후원회의 행사를 스스로 기획ㆍ진행하면서 후원회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후원회 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2015년 4월 3일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사이에 C병원 외래진료실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② 2015년 10월 15일 이천시 소재 ‘D’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③ 위 ②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원고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원고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 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 ④ 위 ②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원고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원고로 하여금 원고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 원고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원고의 엉덩이를 폭행하였으며, 원고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⑤ 원고를 상습적으로 모욕한 직장 내 괴롭힘, ⑥ 2015년 10월 15일 저녁 위 골프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⑦ 이후 원고 등을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행사로 무고한 ‘2차 가해’가 각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5417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위 자선행사 당일 VIP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피고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고, 원고 진술 및 피해내용 정리표 기재 내용의 구체성ㆍ일관성, 원고가 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한 시점과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피고의 대응을 종합하면, 같은 일시ㆍ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다고 주장된 피고의 행위는,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원고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ㆍ언어적 행위로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대법원은 이 사건 청구원인(“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년 2월 27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전부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VIP룸에서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바, 이는 성희롱의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고 있는 판결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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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년 3월경부터 A 어린이병원 후원회(이하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으로 후원회에서 지원할 어린이 환자의 선정과 지원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C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로서, 후원회의 행사를 스스로 기획ㆍ진행하면서 후원회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후원회 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2015년 4월 3일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사이에 C병원 외래진료실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② 2015년 10월 15일 이천시 소재 ‘D’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③ 위 ②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원고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원고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 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 ④ 위 ②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원고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원고로 하여금 원고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 원고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원고의 엉덩이를 폭행하였으며, 원고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⑤ 원고를 상습적으로 모욕한 직장 내 괴롭힘, ⑥ 2015년 10월 15일 저녁 위 골프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⑦ 이후 원고 등을 증거변조 및 변조증거행사로 무고한 ‘2차 가해’가 각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5417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위 자선행사 당일 VIP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피고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고, 원고 진술 및 피해내용 정리표 기재 내용의 구체성ㆍ일관성, 원고가 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한 시점과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피고의 대응을 종합하면, 같은 일시ㆍ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다고 주장된 피고의 행위는,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원고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ㆍ언어적 행위로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대법원은 이 사건 청구원인(“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년 2월 27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전부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VIP룸에서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바, 이는 성희롱의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고 있는 판결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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