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고정시간외수당,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피고 회사의 고정시간외수당 지급 경위, 개인연금 보조금의 지급조건 등을 전제한 판단이므로, 고정시간외수당, 개인연금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은 동일한 피고 회사가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바, 대상판결은 제1심 이후에 선고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따라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판례는 고정시간외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또는 연장ㆍ야간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