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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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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1.12.16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합58394 판결]

1. 사안의 개요


사용자(이하 ‘원고’)는 A사의 전자제품 수리업 및 유지보수업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3일 설립된 A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ⅰ) 피고보조참가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며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ⅱ)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입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교섭단위에서 A사가 판매 또는 임대한 생활가전 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유지ㆍ관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케어솔루션 매니저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는 내용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케어솔루션 매니저와 그 외의 나머지 일반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원고보조참가인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사업부문은 (ⅰ) 상업시설 및 공장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솔루션 사업부와 (ⅱ) 가정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솔루션 사업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초심결정 이후에 ‘케어솔루션 사업부’를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2월 3일 이 사건 회사분할로 재심 신청의 구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케어솔루션 매니저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①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② 원고보조참가인의 교섭단위 분리신청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의 회사분할로 인하여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재심결정에 따라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게 되어, 회사분할이 된 상황에서도 케어솔루션 매니저 조합원이 다수 포함된 피고보조참가인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항변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재심결정으로 초심결정을 취소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 회사분할이 이루어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할 만한 실익이 없어지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기에 재심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이 재심결정을 구할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케어솔루션 매니저 직종을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아, 재심결정을 구할 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케어솔루션 매니저 직종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적법하려면 해당 재심신청에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재심신청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218 판결).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과정 전후로 A사의 인적분할이 있었고, 이러한 인적분할의 결과, 분할 전 회사에서 이뤄진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할 만한 실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