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269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A대학(이하 ‘피고’)의 교수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해당 사건에 승소하여 2013년 11월 22일 피고 대학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복직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1,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5년 6월 26일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강의미배정 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ⅰ) 피고가 원고가 복직한 후 연구실만 배정해주었을 뿐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ⅱ) 원고가 피고 학사운영처장 및 총장에게 2014년도 2학기 강의의 배정과 학과전환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요청에 대하여 답하거나 원고에게 강의 및 소속 학과를 배정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ⅲ) 원고는 경영학 석ㆍ박사학위 보유자이고, 원고가 속해있던 e-비지니스과의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한 2007년 9월 이후에도 원고는 생활경제, 통상실무 과목 등의 강의를 맡기도 하였고, (ⅳ) 원고가 피고에서 강의한 경력,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공 기준을 충족하는 강의 가능한 과목이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는 전공일치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에게 강의를 배정하거나 겸임강사, 시간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배정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원고에게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ㆍ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는 입장입니다.
대상판결은 위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로, 특히 피고가 원고를 다른 과목에 충분히 배정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가 원고를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269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A대학(이하 ‘피고’)의 교수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해당 사건에 승소하여 2013년 11월 22일 피고 대학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복직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1,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5년 6월 26일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강의미배정 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ⅰ) 피고가 원고가 복직한 후 연구실만 배정해주었을 뿐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ⅱ) 원고가 피고 학사운영처장 및 총장에게 2014년도 2학기 강의의 배정과 학과전환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요청에 대하여 답하거나 원고에게 강의 및 소속 학과를 배정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ⅲ) 원고는 경영학 석ㆍ박사학위 보유자이고, 원고가 속해있던 e-비지니스과의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한 2007년 9월 이후에도 원고는 생활경제, 통상실무 과목 등의 강의를 맡기도 하였고, (ⅳ) 원고가 피고에서 강의한 경력,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공 기준을 충족하는 강의 가능한 과목이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는 전공일치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에게 강의를 배정하거나 겸임강사, 시간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배정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원고에게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ㆍ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는 입장입니다.
대상판결은 위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로, 특히 피고가 원고를 다른 과목에 충분히 배정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가 원고를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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