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공공기관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1은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피고보조참가인2는 피고보조참가인1의 위원장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2는 (ⅰ)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분배를 금지하였음에도 조합 차원에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주도 및 실행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 (ⅱ) 성과급 재분배 개입 여부에 관해 원고가 실시한 특정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이하 ‘제2 징계사유’).
원고는 위 두 징계사유를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2을 파면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1ㆍ2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2가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은 원고 정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2가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1의 위원장 지위에서 ‘공공부문의 성과형 임금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참가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의의 일환으로서 한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며, 이러한 문제제기 또는 항의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제1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징계사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성과급 재분배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따라서 이러한 사적 재산영역에 옮겨진 임금(경영평가 성과급)을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비록 ‘공공부문의 성과형 임금체계’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배분은 결국 근로자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가 “정상적 평가에 따를 경우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성과상여금을 받아야 할 사람도 실제 성과보다 많거나 적은 상여금을 받도록 하여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마1191, 2016헌마231(병합) 결정].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단순히 대상판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인지, 일반적인 법리로 확장될 것인지는 추후 판결의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공공기관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1은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피고보조참가인2는 피고보조참가인1의 위원장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2는 (ⅰ)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분배를 금지하였음에도 조합 차원에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주도 및 실행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 (ⅱ) 성과급 재분배 개입 여부에 관해 원고가 실시한 특정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이하 ‘제2 징계사유’).
원고는 위 두 징계사유를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2을 파면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1ㆍ2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2가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은 원고 정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2가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1의 위원장 지위에서 ‘공공부문의 성과형 임금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참가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의의 일환으로서 한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며, 이러한 문제제기 또는 항의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제1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징계사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성과급 재분배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따라서 이러한 사적 재산영역에 옮겨진 임금(경영평가 성과급)을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비록 ‘공공부문의 성과형 임금체계’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배분은 결국 근로자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가 “정상적 평가에 따를 경우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성과상여금을 받아야 할 사람도 실제 성과보다 많거나 적은 상여금을 받도록 하여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마1191, 2016헌마231(병합) 결정].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단순히 대상판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인지, 일반적인 법리로 확장될 것인지는 추후 판결의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