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7387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피고 산하 사업단에 각각 입사하여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정규직 연구원들보다 기본연봉을 적게 받았으며, 업무평가와 무관하게 기본연봉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정규직 연구원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의 5~40% 또는 10~40%의 성과급을 받았고, 2018년에는 기본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정규직 연구원들과 기간제 연구원들의 성과급 지급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도 성과급만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고, 기본연봉 및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과급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과 참가인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초심을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기간제 연구원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성과급을 불리하게 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참가인이 기간제 연구원을 일률적으로 업적심사 및 근무성적평정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간제 연구원들이 동등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하였고,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또한 서울행정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650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누50180 판결).
그리고 대법원 또한 참가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들인 정규직 연구원들에 비하여 더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금지영역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에서 참가인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일부 정규직 연구원(약 5% 정도)이 기간제 연구원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불리한 지급률을 적용받는 이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별이 나타나는 양상은 실제 사업장 내에서의 성과급 지급률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단순히 임금 역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차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피고 산하 사업단에 각각 입사하여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정규직 연구원들보다 기본연봉을 적게 받았으며, 업무평가와 무관하게 기본연봉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정규직 연구원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의 5~40% 또는 10~40%의 성과급을 받았고, 2018년에는 기본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정규직 연구원들과 기간제 연구원들의 성과급 지급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도 성과급만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고, 기본연봉 및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과급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과 참가인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초심을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기간제 연구원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성과급을 불리하게 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참가인이 기간제 연구원을 일률적으로 업적심사 및 근무성적평정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간제 연구원들이 동등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하였고,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또한 서울행정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650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누50180 판결).
그리고 대법원 또한 참가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들인 정규직 연구원들에 비하여 더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금지영역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에서 참가인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일부 정규직 연구원(약 5% 정도)이 기간제 연구원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불리한 지급률을 적용받는 이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별이 나타나는 양상은 실제 사업장 내에서의 성과급 지급률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단순히 임금 역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차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