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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