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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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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대주가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021.10.28
[대상판결 :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재개발조합과 총회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조합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재개발조합의 피고(시공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시공사)에게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당해 재개발조합은 조합 운영권과 관련하여 조합원간 다툼이 있어 조합장이 부재하였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행위도 하지 않은 등 사업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시공사)는 재개발조합에 추진계획 및 일정수립 등 사업진행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하였으나 재개발조합은 회신하지 않았고, 피고는 재개발조합에 공사도급가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법리를 설시한 다음, “피고들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므로, 피고들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사업추진경비 및 조합운영비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귀책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사실상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진 경우, 시공사가 사업비등 대여약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다운로드 :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