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업무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182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권한 행사의 내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최소비율, 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제2조)
1)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무총리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되도록 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에 민간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실무위원회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1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의 유형ㆍ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제12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21. 11. 19. 시행)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업무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182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권한 행사의 내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최소비율, 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제2조)
1)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무총리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되도록 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에 민간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실무위원회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1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의 유형ㆍ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제12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21. 11.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