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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11.01
1. 개정 이유

요양급여를 받는 자 간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세 과세표준 등의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해당하는 별표 2 제2호 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금액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가 산정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 나목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해당하는 별표 2 제3호 라목 2) 표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 해당하는 별표 4 제1호 나목 2)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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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1. 1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