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일부 항소심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유사한 취지로 상여금 지급 제한 조건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8나55282 판결). 재직자 조건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추후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