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4. 선고 2020구합80639 판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동시에(제5조 제1항 본문), ‘임대주택 분양’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을 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한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정상한용적률까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정한 비율로 소형주택을 건설할 의무가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4조 제4항 제1호]. 사업시행자는 이렇게 건설한 소형주택을 시ㆍ도지사 등 인수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공급하여야 하고, 인수된 소형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됩니다(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제ㆍ개정 연혁과 규정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형주택 공급’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분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소형주택 공급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21. 6. 4. 선고 2020구합80639 판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동시에(제5조 제1항 본문), ‘임대주택 분양’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을 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한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정상한용적률까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정한 비율로 소형주택을 건설할 의무가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4조 제4항 제1호]. 사업시행자는 이렇게 건설한 소형주택을 시ㆍ도지사 등 인수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공급하여야 하고, 인수된 소형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됩니다(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제ㆍ개정 연혁과 규정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형주택 공급’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분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소형주택 공급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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