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피켓 시위 등을 하는 경우,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성립 요건을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를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