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2021.11.25
[대상판결 :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쟁점규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간주됩니다.  대상판결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시하였습니다.

먼저, 쟁점규정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규정은 ‘임대인’이 장기간 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의 영업이익을 활용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안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주체를 임대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