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하기로 한 노사합의 역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재채용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용자의 특별퇴직자들에 대한 재채용 행위 자체는 퇴직자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채용 의무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희망퇴직을 하면서 ‘신입사원 채용 시 채용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도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되었으므로 재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47527 판결).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