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법인에 재직하고 있던 자입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26일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B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고 소속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으나 2020년 1월 30일 및 2020년 4월 14일 2차례 모두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피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B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22일 원고를 해고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6월 8일 피고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년 6월 18일 재심신청을 기각한 후 2020년 6월 25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광주지방법원은 (ⅰ) 원고의 현장 상황에 대한 묘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는 점, (ⅱ) 원고의 신고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회식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하였던 원고가 약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를 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부분만을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원고에게 B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ⅲ) 원고가 B로 하여금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하려 하였다면 오히려 B가 (원고의)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을 수 있지만, 원고는 B가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는 점, (ⅳ) 광주지방검찰청 또한 B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B의 행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판단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전제 하에 광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일부 진술이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하였던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10년 이상 재직했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의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해고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즉,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광주지방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비록 원고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일부 물증과 배치되는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원고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가 B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이러한 전제 하에 피고의 해고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2021나24966로 사건 계속 중입니다.
다운로드 :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법인에 재직하고 있던 자입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26일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B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고 소속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으나 2020년 1월 30일 및 2020년 4월 14일 2차례 모두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피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B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22일 원고를 해고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6월 8일 피고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년 6월 18일 재심신청을 기각한 후 2020년 6월 25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광주지방법원은 (ⅰ) 원고의 현장 상황에 대한 묘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는 점, (ⅱ) 원고의 신고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회식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하였던 원고가 약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를 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부분만을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원고에게 B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ⅲ) 원고가 B로 하여금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하려 하였다면 오히려 B가 (원고의)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을 수 있지만, 원고는 B가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는 점, (ⅳ) 광주지방검찰청 또한 B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B의 행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판단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전제 하에 광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일부 진술이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하였던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10년 이상 재직했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의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해고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즉,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광주지방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비록 원고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일부 물증과 배치되는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원고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가 B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이러한 전제 하에 피고의 해고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2021나24966로 사건 계속 중입니다.
다운로드 :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