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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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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국내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인사명령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16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04087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A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  원고들은 A의 인사명령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여 A사의 중국 현지법인(이하 ‘B’)으로 이동하여 2013년 또는 2014년 1월경까지 근무하였습니다.  A사는 B사로 이동을 명한 근로자들에게 2009년 이전까지는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B사가 속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인사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을 지급하였고, B사가 원고들에게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2년 이후 B사로부터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A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원고들이 A사를 상대로 B사 근무기간 중 2012년 이후에 B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A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B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들과 A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B사에서 근무한 동안 A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창원)2015나2333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A 등이 원고들에게 인사명령을 한 것과 B로의 이동 무렵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전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A 등의 인사명령에 따라 B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B로의 이동 무렵 A 등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근로관계에서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의 임금지급능력은 근로자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B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관하여 A 등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 또는 A 등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럴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점, B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제공에 관하여 B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A에 대한 복귀 여부나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등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A 등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A가 원고들에게 고용보험 등을 제공한 사정이 A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근로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A 등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 B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B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A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상판결에서는 원고들이 A에서 B로 소속을 옮길 당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원고들이 “전적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A가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전적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에 자사 근로자를 파견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04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