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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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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 설정 및 수수를 금지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택시운전사 노동조합과 택시사업자 사이에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송수입금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기준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택시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실제로 택시운전사에게 승무정지 7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단체협약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징계 역시 부당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2021.12.16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464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A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한편 A사(이하 ‘참가인’)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이 징계사유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승무정지 7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5월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0년 10월 13일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에는 사납금제 자체만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근본 원인인 ‘운송수입금 하락에 따른 위험의 전가’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서울행정법원은 운송사업자가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들어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현행법이 방지하고자 한 ‘운송수입금 하락에 따른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고, 한편으로 현행법에서 불허하는 기준액 납입을 강제함으로써 불법을 종용하는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그 불이익의 종류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종래의 사납금제와 같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그 차액만큼 기본급여를 삭감하는 등 금전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나, 당해 운수종사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도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 하락의 책임을 전가함과 동시에 향후 기준액 납입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였을 때,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들은 모두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것 역시 무효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사납금 금지 조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회적인 방식의 사납금제 또한 법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징계 외의 수단을 통한 우회적 방식의 사납금제 역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021누69860로 사건 계속 중입니다.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4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