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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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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6.21
1. 주요 내용
가.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를 “법 제13조 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7조 제1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으로, “이를”을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을”로 하였습니다.
나.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을 "영 제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라.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영 제16조의17 제3항 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
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10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영 제32조의3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운로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 5.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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