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대한민국 방송사인 A사(이하 ‘피고’)는 2017년 2월 13일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에서 방송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하 ‘원고’)은 교대제 개편 이전에는 비교적 규칙적 근무를 했지만 개편 이후 시차근무와 교대근무가 혼합되고 월ㆍ주ㆍ일 단위로 근무시간이 급격하게 변경되어 불규칙한 근무에 노출되었기에, 교대제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제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2심 재판부는 "교대제 개편으로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더라도 교대제 개편으로 밤샘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기존 방식의 근무의 경우에는 4일에 한 번씩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 연속되는 밤샘근무를 해야 했다"며 "교대제 개편으로 시차 근무자들은 밤샘근무를 하지 않게 됐고 매일 근무시간대가 변경되던 교대근무에 비해 시차근무는 1주일이나 1개월 단위로 출근시간을 고정할 수 있어 규칙적 근무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노동조합(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대상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기존의 법리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여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1. 사안의 개요
대한민국 방송사인 A사(이하 ‘피고’)는 2017년 2월 13일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에서 방송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하 ‘원고’)은 교대제 개편 이전에는 비교적 규칙적 근무를 했지만 개편 이후 시차근무와 교대근무가 혼합되고 월ㆍ주ㆍ일 단위로 근무시간이 급격하게 변경되어 불규칙한 근무에 노출되었기에, 교대제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제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2심 재판부는 "교대제 개편으로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더라도 교대제 개편으로 밤샘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기존 방식의 근무의 경우에는 4일에 한 번씩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 연속되는 밤샘근무를 해야 했다"며 "교대제 개편으로 시차 근무자들은 밤샘근무를 하지 않게 됐고 매일 근무시간대가 변경되던 교대근무에 비해 시차근무는 1주일이나 1개월 단위로 출근시간을 고정할 수 있어 규칙적 근무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노동조합(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대상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기존의 법리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여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