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판결입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집단적 동의절차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찬반회의를 진행한 단위집단 평균 인원이 약 6.8명 정도에서는 단위별 인원이 너무 소수여서 집단적 의사 확인을 위한 최소 단위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대상판결과 유사한 판결은 앞서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12099 판결(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구할 때에는 단위별 인원수가 너무 소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