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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5. 7. 31. / 시행 2025. 8. 1.)
2025.07.3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단지에도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사ㆍ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제6조의2 신설),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제3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제35조의2 제2항 신설). 또한 복합지구를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제35조의3 제3항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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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5. 7. 31. /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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