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서울고등법원은 채용비리로 입사했더라도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징계성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대법원 2020다2262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반면 같은 법원은 부정채용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채용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60358 판결, 대법원 2020두3941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대상판결은 지원자뿐 아니라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채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해고에 요구되는 절차적 적법성 등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