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도687 판결 참조), 위 판례 법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 적법한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이뤄진 행위를 2) 그 성질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당행위로 인정한 점이 주목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주체ㆍ목적ㆍ절차ㆍ수단ㆍ방법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어떤 행위가 위 범주에 포함될지에 관하여는 추후 법리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