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0구합81670 판결]
1. 사안의 개요
A회사의 소수노조는 회사와 노조 사무실 제공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A회사의 금산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 및 1인 시위를 열었습니다. 회사는 법원에 공장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갔는데, 노조 조합원들은 새벽에 대전공장에 들어가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을 진행하고, 대전공장 소속 조합원 일부는 회사의 공장 출입 불허에도 금산공장에 진입하여 금산공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고, 일부 조합원은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경고 내지 감급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노조 및 조합원들은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정당하지만, 금산공장 불법 침입과 관련한 징계의 경우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A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984 판결)].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대전공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산공장 집회 참가와 관련된 징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조합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 판결을 참고하면, 노조원들의 집회 참가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① 사전 협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② 노조원들의 집회 참여가 일률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훼손하거나 사내 질서를 훼손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제한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건의 관련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구합81984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산공장 무단 진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부분을 취소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대전공장 소속 조합원들이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채 무단으로 금산공장에 진입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있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의 서로 다른 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결론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항소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회사의 소수노조는 회사와 노조 사무실 제공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A회사의 금산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 및 1인 시위를 열었습니다. 회사는 법원에 공장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갔는데, 노조 조합원들은 새벽에 대전공장에 들어가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을 진행하고, 대전공장 소속 조합원 일부는 회사의 공장 출입 불허에도 금산공장에 진입하여 금산공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고, 일부 조합원은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경고 내지 감급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노조 및 조합원들은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정당하지만, 금산공장 불법 침입과 관련한 징계의 경우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A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984 판결)].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대전공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가. 징계 사유 해당성 인정
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주장 배척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들의 행위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비위행위임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감급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참가인과의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천막설치를 위해 새벽 시간 대전동장에 진입한 다음 공장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주변에 배수로를 파 놓았으며, 참가인의 천막 철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천막설치를 불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 바, 이 사건 천막설치는 참가인의 출입통제나 보안관리 자체를 회피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주장 배척
- 참가인에게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이나 대응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참가인의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 자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사무실 장소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었고, 장기간 천막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방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협상이나 기타 평화적인 조합활동을 통해 노조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들의 행위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비위행위임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감급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산공장 집회 참가와 관련된 징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조합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관련 규정의 해석
나. 대전공장 소속 조합원의 금산공장 출입 관련 징계의 부당성: 적극
다. 협의된 장소 외의 집회 관련 징계의 부당성: 적극
-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출입 절차(업무목적 확인, 관리자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위 규정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한 출입에 대한 금지 내지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복수로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복수 활동성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홍보활동은 업무의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집회나 시위 등 사내 질서를 훼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사내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경우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금지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나. 대전공장 소속 조합원의 금산공장 출입 관련 징계의 부당성: 적극
- 이 부분 징계사유는 타 사업장 소속인 원고들이 금산공장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그 출입을 문제삼은 것인데, 원고들의 이 집회 참가는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단체협약상 홍보활동의 제한 규정은 단순히 참가인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 이유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조합활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집회 개최에 앞서 집회 개최 사실 및 시간, 장소, 참가인원 등을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으므로, 단체협약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내 질서가 훼손되거나 시설관리권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단순히 협의 과정에서 사내질서 훼손 우려를 이유로 참가인원 제한을 요구한 것이 단체협약에 따른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노동조합이 집회 참가인원으로 통보한 51명의 인원이 시설관리권 침해가 초래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총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었으나,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내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참가인원 명단 51명 중 41명은 대전공장 소속으로, 이들의 참가를 제한할 경우 집회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된다는 점에서도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참가를 불허한 것은 사내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협의된 장소 외의 집회 관련 징계의 부당성: 적극
- 이 사건 집회는 조합 홍보활동으로 단체협약상 협의절차를 요구할 뿐으로,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장소에 대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집회 예정 장소를 벗어났으나, 이는 우발적인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집회는 비교적 평온하게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 판결을 참고하면, 노조원들의 집회 참가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① 사전 협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② 노조원들의 집회 참여가 일률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훼손하거나 사내 질서를 훼손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제한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건의 관련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구합81984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산공장 무단 진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부분을 취소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대전공장 소속 조합원들이 보안관리요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채 무단으로 금산공장에 진입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있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의 서로 다른 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결론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항소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