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관련 법리가 노동조합 관련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표현이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표현의 전후 맥락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