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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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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10.27
1. 개정 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아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하였습니다.
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2조의2(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합협의회(이하 “연합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②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한다.
라.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
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행정규칙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주된 업무의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교ㆍ군사ㆍ감사ㆍ조사ㆍ수사ㆍ검찰사무ㆍ출입국관리ㆍ유선교환 등 기밀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ㆍ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이나 부서, 교정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을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제4조 제2항 중 “기관장”을 “기관장(제2조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정하여야”를 “제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협의위원”을 “협의위원(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협의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2.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바.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사.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기관장”은 “법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보고, 제5조 제11호 중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보며, 제7조 제1항 중 “공무원”은 “협의회의 공무원”으로, “9인”은 “20인”으로 본다.
자. 별지 제1호서식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로 하였습니다.
차.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로 하였습니다.
카. 별지 제4호서식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로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 10.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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