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피고 회사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계쟁기간에 담당한 모든 공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ㆍ9749ㆍ9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