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전적 시 정년 연장과 신분보장 등이 문제가 되고, 전적 후 회사에서의 정년 조항 적용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대상판결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