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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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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3.17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A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A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A 대학교의 구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는 '교원과 일반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별표1부터 별표2까지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4년 9월 23일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를 ‘교원과 일방직원의 봉급월액은 교원 봉급표와 직원 봉급표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보수규정에 정해진 직원 봉금표의 봉급월액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교직원보수규정의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2심은 교직원보수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로자에 대한 월봉급액 산정이 공무원보수규정에 연동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의 임금 수준, 표준생계비, 물가 인상률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었음. 그러나 개정 후 공무원보수규정은 준용 문구를 삭제함. 이로써 공무원보수규정과의 연동에 따른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 내지는 기득의 권리ㆍ이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셈이 되었음.
  •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월액을 정하는 방식의 규정은 공무원 보수의 변동 폭과 연동시켜 공무원과 비슷한 급여 수준을 보장하거나 그 변동의 범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개정 후 보수규정이 그 연동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이와 같은 제도적 보장이나 취지가 사라지게 되었기도 함.
  • 그렇다면 개정 이후에 직원 봉급표가 계속 동결되어 임금이 형식적ㆍ명목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득의 권리ㆍ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라고 봄이 마땅함.
  • 개정 전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해, 피고가 자의적으로 봉급월액의 인상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여지가 커짐. 아울러 원고들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됨.

한편, 피고는 2019년 11월 11일 ~ 2019년 11월 13일 사이에 호봉제 교직원 94명을 상대로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결과 83명(88.3%)이 동의하였으므로, 개정 당시에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교직원의 보수가 공무원보수규정에 연동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교직원의 보수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매해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