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미
2022.11.15
[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1261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 주식회사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로, A 주식회사로부터 공장동 지붕 및 벽체 일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② 이 사건 공사 수행 중,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하 ‘피해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인한 추락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검사는 A 주식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이유로 A 주식회사를 기소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정의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제7호).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되는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가 (i)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지, (ii)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전자의 경우가 훨씬 더 큰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와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는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 여부’
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① A 주식회사의 주된 업종, ② 주식회사 B의 주된 업종, 인력배치 ③ 안전교육 실시 주체, ④ A 주식회사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성격(공사와의 관련성) ⑤ 공사의 특성(A 주식회사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즉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며, A 주식회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무죄).
ESG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11월 3주)
2022.11.15
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1월 3주)
2022.11.15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도시정비 · 도시개발
부동산신탁 · PF 분쟁
공공계약 · 민간투자
수용보상 · 감정평가
건설환경
해외건설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박호경
02-6200-1819
hkpark@jipyong.com
변호사
문성원
02-6200-1919
swmoo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