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1. 사안의 개요
A 회사(이하 ‘피고’)는 2016년부터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2018년 3월 8일 노동조합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급여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반납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일부 직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우리사주 매각 대금, 퇴직금 이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노사합의일인 2018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기능직 사원인 원고들의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 발생한 2018년 3월 급여 부분은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근로자들이 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근속하는 경우 매년 5월 22일 근속포상금을 지급하고 다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2018년 3월 8일 이전에 각 근속연수가 경과한 근로자들에게는 근속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3월 급여 전부가 반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근속포상금 역시 노사합의일 이전에 각 근속연수를 경과하였더라도, 근속연수 경과 후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위 원고들의 근속포상금은 그 지급기일 전 체결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판시가 없었습니다. 대상판결은 구체적 지급청구권의 발생시점이 급여의 지급기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1. 사안의 개요
A 회사(이하 ‘피고’)는 2016년부터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2018년 3월 8일 노동조합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급여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반납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일부 직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우리사주 매각 대금, 퇴직금 이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노사합의일인 2018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기능직 사원인 원고들의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 발생한 2018년 3월 급여 부분은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근로자들이 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근속하는 경우 매년 5월 22일 근속포상금을 지급하고 다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2018년 3월 8일 이전에 각 근속연수가 경과한 근로자들에게는 근속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3월 급여 전부가 반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피고 급여규정에서 기능직 사원의 임금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급여산정기간으로 정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능직 사원인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지급기일인 2018. 3. 25.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는 전부가 반납의 대상이 됨.
나아가,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근속포상금 역시 노사합의일 이전에 각 근속연수를 경과하였더라도, 근속연수 경과 후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위 원고들의 근속포상금은 그 지급기일 전 체결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판시가 없었습니다. 대상판결은 구체적 지급청구권의 발생시점이 급여의 지급기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