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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22.11.17
[대상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원고는 인천광역시 A구 ○○동 일대의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이며, 피고는 해당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컨테이너, 주택, 전실,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의 점유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지장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보아 지장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반면 대상판결은, ①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1월 4주)
2022.11.23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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