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제65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국유 철도용지인 부지 위에 원고가 환승시설, 판매시설, 정차장 등과 주차장을 설치한 후 시설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시킨 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기로 한 뒤, 위 부지에 대한 점용료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협약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 및 이 사건 환승시설 부지 외 나머지 부지 개발 등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반면 협약이 정한 의무도 부담하도록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점, 원고가 실제 위 협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였으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일방에게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제65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국유 철도용지인 부지 위에 원고가 환승시설, 판매시설, 정차장 등과 주차장을 설치한 후 시설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시킨 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기로 한 뒤, 위 부지에 대한 점용료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협약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 및 이 사건 환승시설 부지 외 나머지 부지 개발 등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반면 협약이 정한 의무도 부담하도록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점, 원고가 실제 위 협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였으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일방에게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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