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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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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했다고 해서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까지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2.03.31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원인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가 됩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참조). 

제2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그 원인채권인 공사비채권에도 미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우선수익권은 원인채권과 별도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했다고 하여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까지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