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시위진압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작전 수행 내지 방법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대상판결은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권 사용 한계를 한정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대법 2016다26662ㆍ26679ㆍ26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