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 대상판결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는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만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ㆍ219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