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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노동] 2022년 변경되는 노동 관계 제도
2022.02.24
1. 2022년에 예상되는 노동 관계 제도의 변화

2022년은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노동 분야를 비롯한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진행 과정에서 각 후보의 견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노동 관련 이슈도 있는 반면, 서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도 있는 듯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법령의 제ㆍ개정, 앞서 제ㆍ개정되었던 법률의 시행일 도래, 현재까지 판례의 추세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노동 관계 제도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2. 변경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

가. 안전 및 보건

2022년 노동 관계 제도의 변경 중에 가장 주요한 변화를 꼽으라면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50명 이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그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으로 종사자에게 사망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50억 원 이하(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한 규모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휴일 및 휴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930호, 2022. 1. 1. 시행)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설ㆍ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등)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정하고 있었더라도 이제는 법정 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제는 2021년 7월부터 이미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 위의 휴일에 관한 규정도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 해 대법원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종전의 행정해석을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하였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의 근로기간만을 약정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 중 매월 개근함에 따라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미조치에 대한 시정신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5월 19일부터 성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미조치, 성희롱 신고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이하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사ㆍ심문 결과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발하고,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시정신청 등 분쟁 과정에서는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가족돌봄 등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이나 근로자 자신의 건강,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제22조의3)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위의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됩니다.

마. 평균임금 - 경영성과급의 포함 여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곧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하급심 판결에서 A반도체, B전자, C디스플레이, D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부정된 반면, E보험사, B전자(위의 B전자와 같은 회사이나 다른 사건)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되었습니다(최근에도 E보험사의 경우 2심에서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중 A반도체와 B전자, C디스플레이, E보험사 사건이 상고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각 사건의 상고심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이기는 하나, 먼저 선고되는 판결 결과를 통하여 대법원의 시각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향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및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서, 월 환산액으로는 1,914,440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사. 근로시간 면제 한도

2021년 7월 6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 중이고 이미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심의ㆍ의결기한(심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도과한 상황이므로, 향후 심의ㆍ의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현행 기준에서 변경될 경우 각 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역시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고용ㆍ산재보험 등 보호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대학ㆍ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자.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각각 첫째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출생 후 12개월 이내)까지는 월 150만 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2022년 2월 3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8월 4일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즉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재 개정된 법률의 규정상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노동이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이사로 선임된 근로자는 해당 기관의 이사회에 이사로서 참석하여 이사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6%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3.8%로 상승되었습니다.

타. 가사근로자법 시행

2021. 6. 15.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사근로자법에서는 가정 내의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양육ㆍ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2022년에도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의 인사노무 또는 법무 담당자는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