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의 A환경기술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는 수소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피고는 사옥, 공장, 연구소 등 자산에 대한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입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1) 전기실 환경 유지, 동력 및 전열 운용, 조명시설 점검, (2) 상수도, 물탱크, 배수펌프 등 순찰(설비업무), (3) 출입문, 화장실 등 시설물 점검(건축업무), (4) 공조시설, 냉ㆍ난방기 순찰(원동업무), (5) 소방시설, 가스설비, 위험물 저장소, 승강기 순찰ㆍ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 중 고장 또는 문제 발생 시 응급조치나 보수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제3자와 해당 근로자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여부를, (1)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2)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해당근로자의 인사, 교육, 근태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전문성ㆍ기술성이 있고,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5)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대상 판결은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상 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된 소수의 판결들 중 하나이므로 도급업체 노무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기업에서는 논거들을 유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의 A환경기술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는 수소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피고는 사옥, 공장, 연구소 등 자산에 대한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연구소의 시설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입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1) 전기실 환경 유지, 동력 및 전열 운용, 조명시설 점검, (2) 상수도, 물탱크, 배수펌프 등 순찰(설비업무), (3) 출입문, 화장실 등 시설물 점검(건축업무), (4) 공조시설, 냉ㆍ난방기 순찰(원동업무), (5) 소방시설, 가스설비, 위험물 저장소, 승강기 순찰ㆍ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 중 고장 또는 문제 발생 시 응급조치나 보수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협력업체 직원들은 협력업체가 세운 계획에 따라 전담 직무를 수행하면서 협력업체 자체 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연락을 받거나 피고 회사의 업무요청 사항을 별다른 변경 없이 현장소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일부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는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없고 그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협력업체는 피고와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의 선발, 인사관리, 근태관리, 교육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라. 위탁계약(별도협정서 포함)에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전문성이나 기술력 없이 단순 업무만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원고들은 시설관리에 관한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마. 협력업체는 기술력 있는 직원을 다수 보유하거나 필요한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피고 회사 외에도 다른 회사들의 시설관리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업무는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없고 그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협력업체는 피고와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의 선발, 인사관리, 근태관리, 교육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라. 위탁계약(별도협정서 포함)에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전문성이나 기술력 없이 단순 업무만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원고들은 시설관리에 관한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마. 협력업체는 기술력 있는 직원을 다수 보유하거나 필요한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피고 회사 외에도 다른 회사들의 시설관리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제3자와 해당 근로자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여부를, (1)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2)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해당근로자의 인사, 교육, 근태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전문성ㆍ기술성이 있고,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5)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대상 판결은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상 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된 소수의 판결들 중 하나이므로 도급업체 노무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기업에서는 논거들을 유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