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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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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상인의 기부채납에 상사 소멸시효(5년)이 적용되며, ‘점유’는 시간적 ·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2.04.28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7834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해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대법원은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이에 건설사인 피고가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