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 제출 의무의 존부에 관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제1심법원은 행정청의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피고 행정청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과천시에 설치된 농업용 창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된 후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수리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E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여, E 소유 토지와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자신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과천시장에게 제출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천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A가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자 연장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과천시장의 연장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72428 판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데도, 해당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미비를 이유로 행정청이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 규정된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연장신고를 한 때에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2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건축법 시행령상 준용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도 축조신고와 동일하게 배치도ㆍ평면도ㆍ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겉으로 보기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였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원고는, 당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계서류 제출이 불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제15조 제8항이 준용되므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연장신고서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뿐 아니라 관련 시행령을 함께 고려한 셈입니다.
대법원은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개별 조문의 문언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전체 법령 체계 내에서 일관된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 방법론의 측면에서 체계적 해석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상위법령의 준용 규정이 신설된 경우,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이 이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법령 해석 상황에서 의미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규제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한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대지사용권원의 확보라는 건축 행정의 기본 원칙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다른 행정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가치있는 잣대가 됩니다. 법체계의 복잡화와 세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체계적ㆍ통합적 법령 해석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건축법 영역에서도 허가제와 신고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 간 상충이나 해석상 논란이 분분할 때 단편적 조문 해석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법체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과천시에 설치된 농업용 창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된 후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수리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E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여, E 소유 토지와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자신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과천시장에게 제출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천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A가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자 연장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과천시장의 연장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72428 판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데도, 해당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미비를 이유로 행정청이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 규정된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연장신고를 한 때에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2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건축법 시행령상 준용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도 축조신고와 동일하게 배치도ㆍ평면도ㆍ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겉으로 보기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였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원고는, 당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계서류 제출이 불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제15조 제8항이 준용되므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연장신고서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뿐 아니라 관련 시행령을 함께 고려한 셈입니다.
대법원은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개별 조문의 문언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전체 법령 체계 내에서 일관된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 방법론의 측면에서 체계적 해석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상위법령의 준용 규정이 신설된 경우,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이 이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법령 해석 상황에서 의미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규제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한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대지사용권원의 확보라는 건축 행정의 기본 원칙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다른 행정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가치있는 잣대가 됩니다. 법체계의 복잡화와 세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체계적ㆍ통합적 법령 해석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건축법 영역에서도 허가제와 신고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 간 상충이나 해석상 논란이 분분할 때 단편적 조문 해석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법체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