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23. 5. 2.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애초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위 고용부담금이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부담금’의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결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 첨부 : 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 위 판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문 또는 쟁송 등의 업무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애초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위 고용부담금이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부담금’의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결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 첨부 : 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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