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 배경 및 개요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이동이 외환규제 우회와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었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올해 5월에 보내드린
Legal Updat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7일 개정법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59호). 개정안은 (i)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와 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ii)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해외지급결제업무로 개편하여 정리하며, (iii) 환전업 등록요건 신설 등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이전업무 구체화(개정안 제9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6 등)
개정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과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23호), 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8조의2).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 등 영업행위와 개인지갑과의 이전을 포함하고, 등록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가상자산이전업무 범위
(개정법 제3조 제1항 제23호, 개정안 제9조의3) |
(i) 가상자산의 (a) 매도ㆍ매수ㆍ교환, (b) 보관ㆍ관리, (c) 매도ㆍ매수ㆍ교환의 중개ㆍ알선 및 매매 등을 영업행위를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ii)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가상자산 주소(이른바 개인지갑)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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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개정법 제8조의2 제1항, 개정안 제17조의5 제2항) |
(i)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칠 것
(ii)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iii) 가상자산이전업무 외에 따로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iv) 외국환업무 2년 이상 종사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자를 1인 이상, 영업소별 2명 이상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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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및 거부
(개정안 제17조의5 제1항, 제3항) |
- 명칭, 본점ㆍ국내영업소 소재지, 업무 내용, 자본ㆍ시설ㆍ전문인력,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등록요건 미충족, 서류 흠결, 신청인(임원 포함)의 결격 등의 경우 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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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ㆍ폐지 신고
(개정법 제8조의2 제2항, 개정안 제17조의6) |
명칭,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변경ㆍ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
2. 해외지급결제업무 개편(개정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7조, 제17조의2 등)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 즉 ‘해외지급결제업무’로 통합하고, 수행 방식과 취급 범위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등록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업무 유형
(개정안 제15조의2) |
(i) 소액해외송금업무
(ii)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외국환업무
(iii)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에 관한 외국환업무
(iv)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에 관한 외국환업무
(v) 전자결제대금 예치에 관한 외국환업무
(vi) 전자고지결제에 관한 외국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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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개정안 제15조의3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30조) |
(i) 자기자본 요건
- 소액해외송금업무: 10억 원 이상(종전과 동일)
- 업무 유형 (ii) ~ (vi): 「전자금융거래법」 및 그 하위법령상 해당 업무의 자본금 기준
(ii)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iii)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iv)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출 것
(v)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명(해외지급결제업무를 3개 이상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vi)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vii) 업무 유형 (ii) ~ (vi)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다만 동법 제2조 제19호 단서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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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기준
(개정안 제17조 제1항 제4호) |
정보기술 부문(인력ㆍ시설ㆍ전자적 장치ㆍ인증 방법 등)과 이용자 자금관리ㆍ보호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준수(전문외국환취급업자 전반에 적용) |
3. 환전업무 등록 요건 신설
환전영업자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2026년 3월부터 실시한 집중단속에서 104개 환전소 중 47개가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임원의 자격요건 및 최소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신설하고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환전업 등록요건으로는, 기존 요건(환전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영업장, 환전업무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산설비)에 더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구체적인 금액은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을 갖추고,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밖에, 개정안은 등록한 업무 범위를 넘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보이스피싱 편취금, 불법 무역대금 송금 등)에 대한 등록 또는 인가취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별표 2] 제2호 라목). 또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0%(업무정지 4개월의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습니다(개정안 [별표 3]). 아울러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및 결과통지 기간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의12).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상응하는 개정 규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개정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나. 시사점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이나 개인지갑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2026년 12월 3일 전까지 전산설비, 외환정보집중기관과의 전산망 연계, 영업소별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개정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자사 서비스 중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는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결제ㆍ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와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자사 업무가 6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하고, 유형별 자기자본ㆍ전문인력(3개 이상 유형 겸영 시 5명 이상) 요건 등 개정안에 따른 사항을 2027년 6월 30일까지 갖출 수 있는지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전영업자는 자기자본과 임원 결격요건을 점검하는 한편, 등록 업무 범위를 넘는 거래는 1회 위반만으로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제3자 송금 등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를 차단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교육, 환전업 최저 자기자본 등 세부사항이 외국환거래규정 등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후속 고시 개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