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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도산 · 구조조정] 기업 회생과 경영권 유지
2025.02.28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은 상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경영자가 50% 넘는 지분을 보유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여 회생 이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하 ‘대상 사례’).

대상 사례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기업회생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이 유지된 첫 사례로, 앞으로의 회생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회생계획의 공정성 및 형평성
 
법원은 회생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당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고,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그 요건 중 하나입니다(회생계획의 공정ㆍ형평의 원칙).

이때, ‘공정ㆍ형평’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고, 같은 종류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반 사정에 따라 이를 더 세분하여 공정ㆍ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8. 선고 2016마5352 판결).  즉, 법원은 권리자들 간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회생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회생계획과 지분변경 – 경영권의 상실
 
회생계획안에는 통상 채권자들의 회생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포함됩니다.

이때, 회생채권자와 주주 간 권리의 차등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회생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정리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ㆍ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 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그121 판결).

서울회생법원은 주로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및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주식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 최종 지분율과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현가변제율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낮으면(즉, 기존 주주 최종 지분율 < 회생채권자 등의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 일응 공정ㆍ형평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봅니다(이른바 ‘상대적 지분비율법’).

이러한 상대적 지분비율법에 의하면, 회생기업에 대하여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어 해당 경영자의 경영권이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3. 대상 사례
 
그러나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소규모 기업의 기존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여, 회생 이후에도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사례의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i) 채무자는 회생채권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ii)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나머지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된 이후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경영자가 지분율 5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시사점
 
소규모 기업은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적어 기업회생에서 절차의 경제성 및 효율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은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자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1인 회사ㆍ가족기업 등 폐쇄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고, 경영자의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대상 사례는 향후 소규모 기업의 회생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